안전보건 예산관리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편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예산의 편성·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기록하고,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반기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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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본정보 — 연도와 반기(상반기/하반기)를 고르세요. 같은 연도·반기로 저장하면 기존 기록에 덮어써집니다.
- 예산 편성 — 올해 편성한 안전보건관리 예산 항목을 항목별로 입력하세요. 금액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.
- 지출 집행 내역 —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한 줄씩 추가하면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자동 계산됩니다.
- 미집행 사유 —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이유와 향후 계획을 적으세요. 이 내용이 있어야 반기 보고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.
- 인쇄 · CSV — "인쇄"를 누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반기 보고서 양식(결재란 포함)으로 출력되고, "CSV 내보내기"로 예산·집행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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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규정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4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·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이 집행 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보고(현장 확인)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 도구는 그 예산 편성·집행·보고 과정을 기록하는 용도로 실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별도로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원문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.
· KMG 법규 검색 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원문 내장 검색
·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— 제4조 13개 항목 전체 이행 여부 진단
· TBM 관리 — 예산으로 마련한 보호구·안전조치의 현장 실행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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